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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31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2. 25.과 2014. 3. 7. 사기의 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