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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구합728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13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6. 경매절차에서 청주시 상당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토지 중 25/27지분, C 지상 목조주택 24.6㎡, D 토지 및 그 지상 점포 51.27㎡를 낙찰받아 2014. 8.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당시 위 목조주택과 점포 사이를 시멘트블록조 벽체로 연결하고 이를 4칸으로 구획하여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함께 낙찰받았는데,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무너진 벽체를 철거하고 이를 보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C, D 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19. 11. 15.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C, D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 합계 : 106.50㎡ ①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층 /61.25㎡ ② 무단증축 / 시멘트블록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층 / 9.0㎡ ③ 무단증축 / 흙벽돌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1층 / 36.25㎡ 7,139,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30.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9. 7. 26.까지 시정(자진철거/원상회복)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다시 2019. 8. 14. ‘2019. 9. 6.까지 시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각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내린 다음, 2019.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하 위반내용에 기재된 건물 중, ①항은 ‘제1 건물부분’, ②항은 ‘제2 건물부분, ③항은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