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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7:3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경작하는 논 앞 농로길에서 피해자가 논에 물을 채우기 위해 농로길 위에 호스를 설치해 놓고 논에 물을 대고 있던 중, 피고인이 D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논에 물을 대던 위 호스가 빠지게 되었고 그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왼쪽 팔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부위를 10회 가량 밀어 폭행하자,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이 약간 나와 있던 커터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이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겨냥하고, 차에서 내린 후 7회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커터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