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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09 2012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6.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농약 등의 농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농약을 외상으로 주면 가을경 포도를 출하하는대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빈 1개 등 시가 합계 36,8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 연번 10번 물품명 중 “키타진입제 4개”는 “유에프오칼 1개, 키타진입제 4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000원 상당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