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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6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E의 인증서(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제적 수준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