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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4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카드 1장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50,000원씩 총 10회에 걸쳐 눌러 합계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