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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10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 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종전에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