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정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04 경 김포시 구래 동 인근에서 김포시 구래 동 이너 매스 상가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인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음주 운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