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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7608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5,129,4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이 법원 H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4/10 지분을 매수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10 지분을, 피고 F, E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의 가액은 합계 20,517,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