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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추징액 산정 오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O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성명으로만 지칭한다) 사이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94g(압수된 증 제2호) 당초 6.94g이 압수되었으나 감정으로 0.3g이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77~378쪽). 의 매매를 알선하였고, A은 위 필로폰 약 6.94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며(증거기록 199, 231, 509~510쪽), 원심은 2015. 5. 21. A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6.94g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에 대한 위 판결은 2015. 5.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으로부터 몰수한 위 필로폰 약 6.94g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필로폰 약 6.94g의 가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소결론 앞서 본 관련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