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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6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등 원고의 동생인 C은 2009. 7. 27.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D 전 2,241㎡ 중 C 명의 지분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광명시 E지구 내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 ~ 115㎡에 관한 분양권[한편 C에게 분양될 아파트는 2009. 9. 3.경 E지구 내 F 분양주택 116동 1201호로 확정되었다]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이 부담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2009. 8. 1.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등 C은 2009. 8. 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지역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09.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3679호). 다.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피고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37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116동 1201호의 수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