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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9 2018노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거나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자신을 함께 내리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에 자신을 강제로 태웠으며, 자신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집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에서 내릴 때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