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1.15 2017노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 증 제 14 내지 17, 20, 22호 ’를 ‘ 증 제 14 내지 1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비록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 중 ‘ 증 제 14 내지 17, 20, 22호’ 는 ‘ 증 제 14 내지 17, 2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 제 20호( 오메가 시계 1개 )를 장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자체에 습득 내지 절취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 하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