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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가게를 처분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