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시설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1:25경 B병원 중앙감시실 사무실에서 주간 근무자를 비롯해서 직장 동료 D, E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점심 먹으러 안 가냐”면서 반말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너는 형님한테도 밥 먹으라고
해. 너는 애미, 애비, 형님도 없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