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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68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27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