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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E’의 이름과 주민번호 ‘F’을 불러주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제시한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 ‘수사 과정 확인서’, ‘임의 동행 동의서’의 시인자 및 확인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시인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휴대전화연락처 캡쳐사진, 통신자료제공결과 회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