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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0:5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광무교 앞길을 서면 방향에서 범내골 교차로 방향으로 가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면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다가 때마침 뒤따라 진행하던 서면지구대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본래 차선으로 진입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네오스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하기 위해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 여)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4,5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