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신호엘리베이터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설사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신호엘리베이터는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구 승강기보수업, 이하 구분하지 않고 ’승강기유지관리업‘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신호엘리베이터가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상호와 주요 부분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16행의 ‘판단’을 ‘법인격 남용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4쪽 제14행의 ‘6 내지 4’를 ‘1 내지 4’로 고친다.
제4쪽 제18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채무인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 신호엘리베이터가 피고 신호엔지니어링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상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