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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7 2014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대한중공업 앞 도로를 원당중공업 방면에서 대한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처갓집호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난전리 대한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