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4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송해로 21 삼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해로 40번길 15에 있는 에버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