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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C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D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 대금으로 3,000만 원을 결제해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전북은행 등 금융권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약 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3,000만 원의 특정한도 금액을 부여받고 위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면서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3,01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01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카드개인회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