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13 2015가단2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C 대 718㎡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0.까지 잔금 1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잔금 지급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서 잔금 지급일을 2015. 3. 2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경작농작물은 매도인이 수확하고, 유실수(15그루)는 매도인이 가져간다. 매도인이 설치한 유체동산은 매도인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8. D면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경상남도 거제시 E 전 110㎡ 외 7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2015. 3. 19. D면장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에 이루어진 조경(연못, 조경수목 및 잔디식재, 철구조물) 및 바닥 쇄석에 비추어 그 형질이 변경된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무단형질변경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5. 8. 6. 이 법원에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은 2015. 8.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2. 이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