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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06년 및 2014년에 각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2 주간의 가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13호를 자신의 방인 310호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 D가 310호로 가시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