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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노2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친구의 음주 측정을 막기 위하여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형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