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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00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 서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매장에서 그곳 직원과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79,2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광주 광산구 D에서 시가 3,088,800원 상당의 C 팰리스 안마의자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E, F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2013. 1. 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은 2013. 1. 2.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 (주)J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2013. 1. 2.경 E, F에게 판매하였고,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휴대전화 2대를 중고폰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G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3,258,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