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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도인과 접촉하여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 인근 E 커피숍 옆길에서 C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구미시 G 입구에서 필로폰 약 0.63g을 H에게 교부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6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구미시 I에 있는 J건물 A동 101호 인근에서 필로폰 약 0.53g을 H에게 교부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에게 교부하고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위 J건물 B동 102호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35만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H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19. 새벽 무렵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오전 무렵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