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익산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씩 위 돈을 변제하겠으며, 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약 9,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대부분 실효되었는바,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동생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익산시 H,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수확을 하면 큰돈이 생기니 이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2015. 10.경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약 1,700만 원으로 10월에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