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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668

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판결 주문에 특정하지 않았는바, 기록과 원심의 판결이 유를 살펴보면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