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공동하여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1. 3.까지는...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D는 철강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철강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는 B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D는 E을 대표하여 원고와, 2012. 4. 13. 보증금액 4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3. 24. 보증금액 212,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24.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1) E은 2016. 1.경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기업은행이 E(구매기업)에 거래처(판매기업)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금을 거래처(판매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E이 기업은행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거래 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주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기업에서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판매기업에 견적을 요청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