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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3 2014고단42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회신, 매입장부 사본,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됨,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