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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1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5. 13. 01: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피고인

A은 업주인 위 E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닭날개 안주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G(5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H(58세)의 배와 목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47세)이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사건을 똑바로 처리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I지구대 위 ‘F’ 식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J의 오른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진압 및 사건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증인 E은 진술하는 동안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더 이상의 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의 각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후송 등),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