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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1538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는 1978. 3. 15. 고양시 덕양구 D 전 6,04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의 신청에 따라 1978. 11. 29. 분할 전 D 토지에서 B 전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E 내지 V 토지가 분할되었다.

C는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의 대부분을 1979. 9. 20.경부터 1985. 12. 31.경까지 사이에 제3자들에게 택지로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D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열십자(十) 모양으로 위치하고, 폭은 8m이며 나머지 토지들과 접하여 있는데, C가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경기도지사는 1973. 9. 27.에 이미 경기도 고시 W로 이 사건 토지를 ‘X 도시계획도로’ 중 폭 8m, 구간 길이 538m의 소로 2-12호선의 용지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5. 5. 18.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달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