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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199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43,225원 및 그 중 25,478,237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발행인 C, 액면금 104,401,44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2. 7. 16., 지급기일 2012. 9. 30.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12. 7. 17. 원고와 “대출과목: 상업어음할인, 거래구분: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2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7. 17., 이율: 단기대출 기준금리 4.94%, 지연손해금율: 대출이자율 8~9%(최고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고 그 액면금인 104,401,440원을 대출받았다.

다만 원고는 대출일부터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02,606,45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후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회생채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에 참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343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을 신청하여 2014. 1. 22.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은 104,936,318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4)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C는 채무 중 29.84%는 출자전환으로, 70.15%는 현금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2014. 12. 1. 출자전환으로 7,723,750원을, 2014. 12. 30.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제 예정분을 현가 할인한 66,586,297원을, 2016. 5. 31.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제 예정분을 현가 할인한 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