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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25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남구 C 대 34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