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25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남구 C 대 34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광주시 남구 C 대 344㎡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