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이로, 2013. 2. 8. 17: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같은 날 18:09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공영주차장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301,300원과 291,3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592,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