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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8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과 C 앞으로 1/2씩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시가가 3억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와 D 등이 공모하여 자신을 고문, 납치, 협박, 공갈, 집단폭행하고, 위장전입, 명의도용, 위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바꿔치기하여 2003. 4.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5,600만 원에 2003. 5. 1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2003. 12.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無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