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1,18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9. 10. 10.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서울 H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계약 내용 : TGRS 단면 복구, 철판 보강, 탄소섬유 보강, H빔 보강, 균열주입)를 계약금액 2,42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0. 12.부터 2009. 11. 11.까지,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3%,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하자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09. 11.경 위 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9. 12. 1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하자 내역, 준공 미비사항 등 계약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합의사항에 따라 이를 보수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공사 잔금 중 100만 원을 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공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F이 위 합의서에 날인한 후 2009. 12.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09년 제3104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 위 합의서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서에 따라 공사를 마친 후 2009. 12. 30. 원고들로부터 정산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2.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2. 3. 30.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31.부터 2012. 4. 11.까지 보수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제2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