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20 2014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에 있는 대견교차로를 달성2차산업단지 쪽에서 창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적색점멸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4. 8. 30. 09:11경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33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및 대퇴골절로 사망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