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2 2013가단11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5. 피고 회사 B 지점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증권거래를 해 오던 중 2012. 3. 25.경 위 지점에 근무하는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관리를 의뢰하였다.

나. D은 2012. 3. 27. 총 6건의 종목을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5.까지 이 사건 계좌로 37건의 주식거래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가 손실에 대한 추궁을 하자 D은 2013. 2. 13.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3. 3.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의매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2. 3. 27. 부터 2012. 6. 5.까지 원고의 허락도 없이 수십 차례의 주식매매를 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2012. 3. 27. D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일괄매도한 6종목의 주식 평가액 30,04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원고에게 문자로 통보해 온 사실, D도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식거래과정에 대하여 원고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사실, 원고와 D 사이의 통화내용에서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좌의 관리에 대하여 질책을 하거나 주식거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자신의 증권계좌 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