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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45g의 가액인 18,000,000원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의 가액인 2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45g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