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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금방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통해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9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및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1. 23.부터 2017. 9. 26.까지 9회에 걸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