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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808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