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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11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형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15.경부터 5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이체일시 송금 명의인 송금계좌 수취 명의인 수취계좌 이체금액(원) 1 2017. 3. 15. D 불명 C E은행 (F) 34,000,000 2 2017. 3. 20. D 불명 C E은행 (F) 50,000,000 3 2017. 6. 15. D 불명 C 기업은행 (G) 25,000,000 4 2017. 6. 19. D 불명 C 기업은행 (G) 43,000,000 5 2017. 6. 30. D 불명 C 기업은행 (G) 50,000,000 합계 202,000,000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2) 피고 C은 2019. 3. 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3) 피고 B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605, 1749(병합), 2761(병합)호 사기 등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에서 “2017. 3.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인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융통어음을 구해온 뒤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200만 원 상당을 편취”(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