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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246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68,963,880원과 그중 91,387,052원에 대한 2008. 2. 13.부터 200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