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2610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67,480원 및 그 중 120,819,01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