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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2고단1553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1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비(B)동 주차장 입구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C이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C 및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주 가던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1. 16. 11:05경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장 G에게 F이 2012. 11. 13. 20:15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