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100,000원 중 3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