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위 피해자 중 1명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