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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가단5042741 판결

이 사건 금여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원BB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국패]

제목

이 사건 금여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원BB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사건

2013가단504274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원AA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BB과 피고 사이에 OOOO원에 관하여 2011.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의 아버지인 원BB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374-1 토지, 위 같은 리 374-3 토지 및 위 같은 리 산6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2011. 6. 24. 수용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원BB은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위 원BB은 2011. 7. 25.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O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2011. 11.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위 원BB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금액 OOOO원, 납부기한 2011. 11. 30.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이를 위 원BB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원BB이 피고에게 증여조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위 원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위 원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위 원BB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인 2011. 7. 25.보다 3개월 보름가량 이후인 2011. 11. 10. 발생하였으나, 2011. 6. 2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대금이 이미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음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현실로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원BB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 이전인 2010. 1. 29., OOOO원, 2010. 5. 11. OOOO원, 2011. 4. 27.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그 후 지급된 이 사건 금원과 액수가 일치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조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은 위 원BB이 토지수용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10% 가량에 불과하여 위 원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여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원BB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